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식의약 국가승인통계 및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22.4.1.~4.30
						 	               문의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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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위ㆍ갑질 신고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의 비위·갑질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비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행
    • 갑질 등 기타 부당행위
  • 신고대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 (산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상업·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음란성 등 부적절한 글
실명신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43-719-1162,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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