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 등록번호 안내서-0086-05
  • 분야
  • 분류
  • 고시일
  • 등록일 2024-05-07
  • 조회수 741

우리 처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 ·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 · 광고 금지표현 중 가려움 완화와 관련하여 표현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 ·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안광진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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