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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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질의내용] 수도꼭지 또는 샤워꼭지 내부에 특정 성분을 코팅하거나 성분이 들어간 필터를 장착한 샤워필터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제품이 수도꼭지 또는 샤워기 내 설치된 필터에 특정 성분(주성분)이 코팅되어 있는 형태로 물에 접촉 시 녹아나는 형태의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8
    [질의내용] 화장솜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하신 화장솜이 스킨 또는 메이크업리무버 등을 묻혀 사용하기 위한 건조된 면, 부직포 형태의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7
    [질의내용] 숙취해소 패치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제품이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형태의 제품으로 패치에 묻어 있는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아래 모세혈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작용기전과 숙취해소의 효능·효과를 갖는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질의내용]
    혈액순환개선에 도움, 관절염, 근육통에 효과가 있는 제품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나. 화장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해당 제품에 '혈액순환개선에 도움', '관절염·근육통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위한 사용목적과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질의내용]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탈취제, 섬유향수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나. 화장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인체가 아닌 섬유에 사용하여 섬유의 냄새탈취, 좋은 냄새를 주기위한 사용목적과 효능·효과를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질의내용]
    시중에 판매되는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기름종이의 화장품 해당여부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나. 화장품 해당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사용목적·사용방법·형태·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해당 제품이 종이 형태로만 이루어진 기름종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풋패치를 수입예정으로 냉기를 잡아주는 패치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나. 특정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물품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당해 물품의 구성성분(함량 포함), 사용목적, 형태, 사용방법 등 특성 및 이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작용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정확한 정보(제품사진, 사용목적과 효과, 사용방법, 제조에 사용한 전성분,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작용기전 등)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 다만, 해당 제품이 '냉기를 잡아주는 패치, 습담패치'의 사용목적을 갖고 있거나, '사용 후 노폐물 배출로 인해 패치의 색깔이 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질의내용]
    해당 제품이 화장품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제품1 : 네일 글루 및 네일 글루 드라이어
    네일 글루 및 네일 글루를 바른 후, 그 글루를 빠르게 건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글루 드라이어
    제품2 : 네일 실크 랩
    랩핑으로 자연손톱을 보호하며, 부러지고 찢어진 손톱을 랩으로 보호할 때, 익스텐션으로 손톱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재료
    제품3 : 폴리젤
    네일팁을 사용하여 그 안쪽에 발라 손톱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손톱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제품4 : 네일글리터
    반짝이는 가루 형태로 원료로 액상의 네일제품에 섞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재료


    [답변내용]
    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나. 특정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물품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당해 물품의 구성성분(함량 포함), 사용목적, 형태, 사용방법 등 특성 및 이에 따른 인체에 대한 작용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정확한 정보(제품사진, 사용목적과 효과, 사용방법, 제조에 사용한 전성분,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작용기전 등)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1번제품) 해당 제품의 사용목적이 손발톱에 대용물(악세사리 등)을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글루 제품인 경우,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젤네일이나 네일글루, 네일팁 등에 사용하여 빠른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네일 글루 드라이어 제품은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제품) 문의하신 제품의 사용방법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손톱에 부착'하며, 사용목적이 손톱의 유지와 보호 외에 '인조손톱이나 손톱연장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제품) 폴리젤 제품의 사용방법이 네일팁에 발라 손톱에 부착하여 손톱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번제품)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네일제품과 섞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네일글리터는 원료에 해돵되며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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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관련법규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1. 화장품의 유형
    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3) 영·유아용 오일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2) 목욕용 소금류
    3) 버블 배스(bubble baths)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3) 액체 비누(liquid soaps)
    4)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5) 외음부 세정제
    6)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7)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눈 화장용 제품류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2) 아이 라이너(eye liner)
    3) 아이 섀도(eye shadow)
    4) 마스카라(mascara)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마. 방향용 제품류
    1) 향수
    2) 콜롱(cologne)
    3)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1) 헤어 틴트(hair tints)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3) 염모제
    4) 탈염ㆍ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사. 색조 화장용 제품류
    1) 볼연지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헤어팩(hair pack), 린스
    2)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3)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4) 헤어 크림·로션
    5) 헤어 오일
    6) 샴푸
    7)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8)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9) 흑채
    10)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자. 손발톱용 제품류
    1) 베이스코트(base 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3) 탑코트(top coats)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차. 면도용 제품류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2)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3)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4) 셰이빙 폼(shaving foam)
    5)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2) 마사지 크림
    3) 에센스, 오일
    4) 파우더
    5) 바디 제품
    6) 팩, 마스크
    7) 눈 주위 제품
    8) 로션, 크림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데오도런트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제모왁스
    3)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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