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정보

대만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
  • 등록일 2016-04-04
  • 조회수 2040
2015년도 연구용역과제('15.3.5~10.31)로 수행되었던 대만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를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수입식품 관리체계
○ 대만의 식품안전 관련 관리는 크게 3개 부서가 관여
- 행정원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의 관리 감독
- 재정부 관무서: 수입식품의 관세 관련 업무
- 경제부 표준검사국: 관련 식품의 검사 시행 및 관련 사항 제정

□ 법령 체계
○ 식품기본법인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실행, 세부사항은 식품위생관리법시행세칙
○ 그 외 식품위생관리, 식품표시 및 광고관리, 수입식품관리, 식품검사 및 관리, 법규 관련 주요 상세 법률 규정 등이 있음

□ 식품 수입시 통관절차 및 식품유형별 통관 시 요구 서류 목록
○ 수입통관 절차
-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 물품검사, 세금납부, 물품반출 및 관세환급
○ 수출입 관련 업무는 세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운영
○ 수입신고는 서면, 인터넷 모두 가능하며, 수입화물 도착 후 15일 내 수입신청 완료해야함
첨부파일
  • 대만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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