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정보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
  • 등록일 2016-09-06
  • 조회수 617
중국 식약총국에서 발표하여 '16.1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 입니다.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xps 다운받기
  • 영유아배합주책관리 번역본_2016.6.8 (수정본)_공포본.doc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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