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홍콩] 식품안전센터, (산업체 회의) 브라질 육류 및 가금육, 알류 홍콩 수입 관련 새로운 조치
  • 등록일 2019-11-22
  • 조회수 1261
* 식품안전센터는 20일(수) '브라질 육류, 가금육 및 알류의 홍콩 수입 관련 새로운 조치'라는 주제로 산업체 회의를 개최함. 이하 내용은 회의에서 공개된 발표자료에서 발췌함.


<브라질 육류, 가금육 및 알류의 홍콩 수입 관련 새로운 조치>
1. 현황
식품안전센터는 2017년 3월부터 브라질산 육류 샘플을 수거하여 육류 부패 및 기타 식품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사건 발생 후 식품안전센터는 홍콩에 수입되는 브라질산 육류의 위생증명서 원본을 검사할 때 브라질 당국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관련 증명서 자료와 대조하여 위생증명서의 진위 판별을 강화했음. 또 브라질 당국과 홍콩에 수입되는 브라질산 육류의 관리 강화 방법을 계속 논의해왔음.


2. 수입 요구사항
일반적으로 육류, 가금육, 알류의 수입 요구사항은 식품안전 원칙(양국간 식품안전의 법령, 기준규격, 식품의 이력추적 능력, 식품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식품안전과 기타 사법관할 구역에서 수입 협정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2017년 (브라질 육류)사건 이후 식품안전센터는 브라질 육류 업체의 운영 모델을 더 파악한 후 일련의 특정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식품 이력추적 능력을 강화함.


(*) 특정 수입 요구사항
-양국간 법령 및 기준규격을 더욱 명확히 함
-식품 이력추적 능력을 강화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코덱스(CODEX)의 기준규격에 더욱 부합하도록 함
-HACCP 식품안전시스템 및 우수제조규범에 더욱 구체적으로 부합하도록 함
-리스크 기반의 수의 회계 및 약물 모니터링 계획을 강화함


3. 브라질 당국은 홍콩식품안전센터에 특정 수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합격 업체 458개 명단(*)을 제공함.
(*) https://www.cfs.gov.hk/english/committee/files/20191120_Presentation_Materials_2.pdf


4. 변경된 위생증명서(*)는 식품 이력추적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 www.cfs.gov.hk/english/committee/committee_tcf_2019.html


5. 시행일자
새로운 수입 조치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관련 업계에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함. 2020년 5월 18일부터 브라질 당국은 합격한 업체 명단에 있는 업체가 홍콩에 수출하고자 하는 육류, 가금류, 알류에 대해서만 위생증명서를 발행하며, 식품안전센터는 수입 허가증을 발행함.



- 정보출처: https://www.cfs.gov.hk/tc_chi/committee/Notes_and_Presentation_Materials_TCF_201911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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