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유럽연합] 신소재 식품 '비타민 D2 버섯 분말' 시판 승인 고시
  • 등록일 2020-08-11
  • 조회수 1458
[개정 내용]

제1조

1. 동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비타민 D2 버섯 분말(Vitamin D2 mushroom powder)`은 시행규정(EU) 2017/2470의 승인된 신소재 식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2. 동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제 2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거나 `Oakshire Naturals, LP.`(사)의 동의 없이 신소재 식품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다음 신청사에 한하여 1항에 언급된 목록 상 신소재 식품 시판이 승인됨.

- 사명: Oakshire Naturals, LP.

- 주소: PO Box 388, Kennett Square, Pennsylvania 19348, United States

3. 1항에 언급된 목록에는 동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 조건 및 표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



제2조

당국의 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사가 규정(EU) 2015/2283 26(2)조의 요건에 맞추어 제출한 1조의 신소재 식품 관련 연구 및 리포트는 동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Oakshire Naturals, LP.`(사)의 동의 없이 다른 신청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



제3조

시행 규정(EU) 2017/2470의 부속서는 동 규정 부속서에 준하여 개정됨



제4조

동 규정은 관보 고시 20일 후 발효됨



정보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20.258.01.0001.01.ENG&toc=OJ:L:2020:258: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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