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중국]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99호(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 일부 조정에 관한 공고
  • 등록일 2020-09-01
  • 조회수 1852
국무원의 감세정책 이행 관철, 항구상업환경 최적화, 기업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해관총서가 일부 수출입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동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됨.



- 수출 수생동물 양식장의 수질감시보고서 제출, 수입 수생동물 격리장 직원의 건강증명서 제출 요구를 취소함

- 수출 곡물의 '자가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및 신고 요구를 취소하고, '품질합격 성명서'로 변경함

- 수출 과일 과수원 및 포장공장 등록 등기(注?登?) 시 소재지 해관에 과일 유독유해물질 검사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를 취소함

- 홍콩·마카오 공급 채소생산가공기업 신고(?案)시 소재지 해관에 생산가공용수 수질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를 취소함

- 기업 통관 수속 시 홍콩·마카오 공급 채소 가공원료 증명자료, 출하 명세서, 출하합격증명서 제출 요구를 취소함

- 수출 생산기업이 육류 및 수산물 가공용 원부재료에 대해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요구를 취소함

- 화물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항 해관에게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구를 취소함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정보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262223/index.html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