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태국] 산업품규격국, 식품용기의 멜라민 규제 기준규격법 오늘부터 효력
  • 등록일 2020-12-14
  • 조회수 2514
태국 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은 2020년 12월 11일 자로 식품용기의 멜라민 규제법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음.

식품용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사업체들은 생산 또는 수입 전 산업표준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TISI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음.

해당 법규는 식품 용기 내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식품으로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음.

산업표준원은 앞으로 소비자는 식품용기를 소비하기 전 제품에 부착된 TISI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것이며, 2021년 1월 21일 이후로는 제품에 대한 세부 사항 및 품질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음.

이는 해당 법규에서 '허가받은 자'(규격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서에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TISI 인증마크와 함께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QR code를 함께 표기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음.

오늘부로 효력을 발휘하는 위 법에 따르지 않는 식품용기 생산 또는 수입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바트(약 7,240만원)의 벌금을 부과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벌에 처할 것이라 언급했음.

법에 따르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약 1,800만원)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산업표준원의 허가 없이 TISI 인증마크를 부착한 경우에는 1년의 징역과 100만 바트(약 3,620만원)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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