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개정, 2023년 1월 1일 발효
  • 등록일 2021-04-13
  • 조회수 2812

*2020-10-22 기수집정보, "대만 식약서,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개정 초안 예고" 관련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4월 9일,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을 개정하고, 명칭을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으로 개정하며, 2023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공문 발표일자: 2021년 4월 9일

공문 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1101900558호
의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개정 총설명 및 대조표>


식품첨가물 규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규정(각급 주무 기관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 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중앙 주무기관에서 정함)에 의거하고, 위생복지부가 2020년 9월 29일에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2006호령으로 개정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및 제한량, 사용규격" 제 4조 및 제 2조 부표1·제 3조 부표2의 말티톨시럽의 규격 표준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 (Hydrogenated Glucose Syrup))"개정하고, 명칭을 "식품첨가물 규격 검사방법-말티톨시럽(Maltitol Syrup)"으로 개정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영문명 개정

2. '함량', '수분함량', '황산화 회분', '환원당', '염소화합물', '황산염', '니켈', '납', '함량측정' 개정

3. '성상', '비중', '굴절률', '비선광도', '중금속' 삭제

4. '외관', '감별', '참고문헌' 추가
5. 일부 문자 추가 개정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