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호주] 농수환경부, 일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변경(IFN 06-21)
  • 등록일 2021-12-13
  • 조회수 2270
[대상]

식품 수입업자 및 중개인



[공지 목적]

2021년 12월 1일에 '2019 수입식품관리명령'이 개정되었음을 수입업자와 중개인에게 알리기 위함임.



[주요사항]


- 위해 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2019 수입식품관리명령(이하 명령)을 개정하였음.

> 카바(Kava) 제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위해 권고와 일치하는 위해식품으로 분류됨.

> 현재의 위해 식품, 즉석섭취 베리류 및 즉석섭취 석류 가종피(arils)에 대한 설명을 업데이트하여, 신선 또는 냉동 또는 건조식품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를 통해 이러한 식품이 특성 및 수반되는 위험에 따라 규제될 수 있도록 함. 레토르트가 아닌 즉석섭취 신선 또는 냉동 베리류 및 석류 가종피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으로 2022년 11월 9일부터 즉석섭취 건조 베리류의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영향이 줄어들 것임.



- 특정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에 대한 공인 외국 정부 증명서 적용 개시일을 2023년 11월 9일까지 12개월 연장하였음.



[식품 검사에 대한 향후 변경사항]

* 자세한 내용은 각 식품별 검사 안내 사이트 참고


- 카바

> 위해식품으로 분류됨.

> 카바 수입품은 호주 식품기준 준수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할 것임.



- 즉석섭취 베리류(현재 위해식품):

> 즉석섭취 베리류는 각각 ▲신선 또는 냉동; ▲즉석섭취; ▲레토르트가 아닌; 및 ▲레토르트가 아닌 즉석섭취 건조 베리류로 분류됨.

> 레토르트가 아닌 신선 또는 냉동 즉석섭취 베리류의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됨.



- 즉석섭취 석류 가종피(현재 위해식품):

> 각각 ▲신선 또는 냉동; ▲즉석섭취; ▲레트로트가 아닌; 및 ▲레토르트가 아닌 즉석섭취 건조 석류 가종피 및 석류씨로 분류됨.

> 레토르트가 아닌 신선 또는 냉동 즉석섭취 석류 가종피 및 석류씨는 수입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됨.



-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 공인 외국 정부 증명서 적용 개시일을 2022년 11월 9일에서 2023년 11월 9일로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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