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미국] 식품의약품청, 환경보호청의 클로르피리포스 잔류허용기준 폐지에 따른 시행방법 관련 산업지침 발표
  • 등록일 2022-02-11
  • 조회수 4900

* 기수집정보: 미국 환경보호청,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허용기준 폐지(수집일자: 2021-08-30)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산업지침: 클로르피리포스 잔류물질이 있는 식품에 대한 무역정책 정식절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지침문서를 공개함. 동 지침은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물질을 함유했을 수 있는 식품의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를 돕기 위한 것임. 2021년 8월 3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2년 2월 28일부터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모든 잔류허용기준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하였음.



동 지침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무역조항 정식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FDA의 2005년 지침, "산업지침: 식이 위험 고려사항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폐지, 중단 또는 개정한 잔류농약이 있는 상품에 대한 무역정책 정식절차(**)"에 설명된 정책을 따름.



동 무역조항 정식절차에 따라, EPA의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된 이후에 클로르피리포스 잔류농약이 함유된 식품은 클로르피리포스가 합법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기 전에 사용되었으며 잔류물질이 사용 당시의 잔류허용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잔류물이 존재함에 따라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지 않음.



FDA의 접근방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농산물 원료와 가공식품 모두에 적용됨.


- 1단계: FDA는 약 6-24개월 동안 이전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한 잔류물질에 대해 문서 제시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집행재량권을 행사할 것임. 이는 농산물 원료가 시장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지에 대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함.(재배시간, 수확 후 저장, 유통 및 판매)


- 2단계: FDA는 클로르피리포스를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문서제시를 인정함. 책임자가 적절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은 규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귀하는 동 지침에 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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