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2021년 식품 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에 따른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요건 관련 명령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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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 요건과 관련한 2022년 10월 10일자 명령을 공개하였음.



「2021년 식품 안전 및 기준(수입) 1차 개정 규정」의 조항에 따라, 다음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식품제조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함.



1) 우유 및 유제품


2)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금류, 어류 및 그 제품 포함)


3) 난분(egg powder)


4) 유아 식품(Infant Food)


5) 약효식품(Nutraceuticals)



모든 수출국의 관할 당국은 상기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고자 하는 현존의 제조업체 목록을 첨부된 다음 양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혀야 함(dramit.sharma@fssai.gov.in 또는 import@fssai.gov.in). 수출국 관할 당국에서 제공한 목록을 기반으로, 식품안전기준청은 포털을 통해 해당 시설의 등록을 완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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