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일본] 후생노동성,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
  • 등록일 2023-03-30
  • 조회수 29131

일본 후생노동성은 3월 28일, 2023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통지(**)함.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2. 적용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 수입식품 등의 현황 등



4.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대해서


(1) 수입식품 등의 감시지도 실시체제


(2)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의 기본적 방향



5. 202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의 구체적 내용


(1) 수입신고 확인 등에 의해 중점적으로 감시지도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


① 식품위생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한 수입신고에 의한 확인


②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모니터링검사


③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모니터링검사 이외의 행정검사


④ 식품위생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검사명령


⑤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⑥ 해외에서의 문제발생정보에 근거한 긴급대응



(2) 수출국 단계에서 위생관리대책의 추진


① 일본의 식품위생에 관한 규제 등의 안내


② 양국간 협의, 현지조사 등


③ 기술협력 등



(3) 수입자에 의한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추진


① 수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사항


② 수입 전 지도의 실시


③ 수입 전 지도에 의한 법 위반 발견 시의 대응


④ 자주검사의 실시


⑤ 수입식품 등의 기록 작성 및 보존


⑥ 수입자, 통관업자 및 보세 등 창고업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의 향상



(4) 법 위반 등이 판명된 경우의 대응


① 수입 시 검사 등에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② 일본 국내 유통 시의 검사 등에서 법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③ 재발방지를 위한 수입자에 대한 지도 등


④ 식품위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자의 영업금지처분



(5)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Risk Communication)의 추진


① 모니터링계획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양국간 협의 및 현지조사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③ 본 계획에 근거한 감시결과의 공표


④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추진


⑤ 기타



(*)https://www.mhlw.go.jp/content/001076897.pdf


(**)https://www.mhlw.go.jp/content/0010768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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