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유럽]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 중 비스페놀 A 및 기타 비스페놀류 제한 관련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고시
  • 등록일 2024-02-15
  • 조회수 9347

* 관련 기수집 정보: 유럽식품안전청, 식품 중 비스페놀 A 재평가 의견 발표 (수집일자: 2023-04-20)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4년 2월 9일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중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류 제한 관련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고시함. 동 의견수렴은 플라스틱 및 코팅 포장재를 포함한 식품접촉물질 중 BPA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며, 인체 건강 우려에 관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임.



동 규정안은 BPA를 기타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지 않도록 식품접촉물질 중 기타 비스페놀류의 사용을 금지하며, 산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완화(derogation) 및 과도기간을 설정함.



의견수렴은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됨(브뤼셀 시간 기준).



(*) 의견수렴 규정안 원문 및 부속서는 원문 다운로드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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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안 원문 중 일부 발췌 (9~10페이지)



제2조 정의(일부 발췌)


(c) 'BADGE'는 'bisphenol-A diglycidyl ether'(CAS No 1675-54-3)를 의미함.



제3조 BPA 사용 금지


1. 식품과 접촉하는 광택제(varnishes; 또는 니스), 코팅제, 인쇄 잉크, 접착제, 이온-교환 수지 및 고무의 모든 제조 단계 중 BPA 사용과 이러한 물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제조된 최종 식품접촉 제품의 시판이 금지됨.


2. 1항을 완하하여, BADGE 및 그 파생물(derivatives)을 합성할 때 전구물질로서(precursor) BPA를 사용하여 BADGE 기반 고강도(heavy-duty) 광택제 및 코팅제를 제조하고 시판하기 위한 단량체(monomers)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에 따라 허용됨:


(a) 액상 에폭시 BADGE 기반 고강도 광택제 및 코팅제는 후속 제조 단계 이전 별도의 식별 가능한 배치(batches)로 확보되어야 함;


(b) BADGE 기반 고강도 광택제 및 코팅제가 적용된 물질 및 물품에서 BPA의 이행은 0.01 mg/kg의 검출한계(LOD)로 검출할 수 없어야 함;


(c) 식품접촉물질 및 물품의 제조에 BADGE 기반 고강도 광택제 및 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조 중 또는 식품과 접촉할 때 해당 물질 및 물품 또는 식품에 BPA를 발생하게 하는 가수분해 또는 기타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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