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미포장 특정 식육류의 원산지 표시 관련 식품정보시행규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규정안 초안 게재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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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EL)는 식품정보시행규정(LMIDV)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규정안 초안(*)을 게재하였으며, 초안 중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았음.



A. 문제 및 목적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2019년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이 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원산지(53%)였음.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통해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품의 운송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원산지 표시를 도입하고자 함.



소비자는 무엇보다 미가공 신선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 관심 있으며, 그중 특히 식육류의 원산지를 알고자 함. 포장 제품과 달리 미포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고기에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지금까지 부재하였음. 연방정부는 정육 판매대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169/2011 이행 관련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고기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행규정(EU) No 1337/2013의 범위를 미포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가금류 고기로 확대하고자 함.



B. 해결 방안


미포장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및 가금류 고기에 대한 필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문: https://www.bmel.de/SharedDocs/Downloads/DE/Glaeserne-Gesetze/Referentenentwuerfe/2-vo-aend-lebensmittelinformations-durchfuehrungs-vo.pdf?__blob=publicationFil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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