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74호, 2023.12.5.)
  • 고시번호 제2023-74호
  • 분야 바이오의약품
  • 분류 허가
  • 제개정일 2023-12-05
  • 등록일 2023-12-05
  • 조회수 380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 등 신개념 제품의 정의 및 핵산제제 심사기준 신설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지원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대상 의약품에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주사제를 추가하는 한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시 의약품 설계기반품질(QbD)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 작성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하여 백신의 품질시험 시 시험성적 자료 제출조건을 개선하며, 제조방법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요건 개선 등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의약품(‘생균치료제’) 정의 신설 등(안 제2)


. 설계기반품질(QbD) 제도 적용을 위한 품질심사요건 마련(안 제4, 26)


. 약리작용 및 임상시험성적 자료로 인정되는 과학논문인용색인범위 확대(안 제7)


. 제조방법 변경 시,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요건 개선(안 제7, 별표1)


.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개요제출 대상 등 규정(안 제7조의2)


.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추가 등 자가투여주사제안전사용 강화(안 제7조의2, 17, 별표93)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허가사항(성상,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정보 추가 제시(안 제13, 18)


. 백신 완제의약품의 동물실험성적 자료는 최종원액 시험성적 자료로 대체 가능(안 제26)


. 핵산백신제제(RNA, DNA 백신) 심사기준 마련(안 제28)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조방법 작성예시 구체화(안 별표5)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2) 행정예고(2023. 6. 19. 8. 21.) 결과, 일부 조문 수정 등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결과, 규제 신설·강화 1(‘23.12.1, 비중요규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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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3-7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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