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진행중


기존

    ㅇ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만 허용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

개선방안

    ㅇ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관부서

    마약정책과(043-719-2801)

완료예정일

    2024-12-31